전문위원 홍형선 다음은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화장품 유형으로서 천연화장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기존의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 정부안은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체계로 제안을 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 안은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천연화장품및 유기농화장품 관련하여 인증제도의 도입은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질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점과 화장품 산업발전에 대한 상당한 의미 있는 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 등에 대한 공적인 인증제도는 제품의 가격 차별화 등 업계의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개정안보다는 완비된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식약처의 조사 등 관리감독 규정과 인증의 유효기간․인증연장의 근거, 미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 또는 인증유사표시의 금지 규정 등 보다 체계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천연화장품 정의에서 정부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안은 천연화장품 중 유기농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법이 아닌 동식물, 즉 천연 상태에서 채취된 동식물로 만든 천연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화장품의 일부를 광의의 제품으로 유기농화장품으로 개념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별도의 개념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을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은 정부안과 송석준 의원님 안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정부안 13조2호에서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안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구정비 사항입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은 1항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식약처장의 인증 근거를 두고 있고, 2항에서는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신청 주체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 구소 등을 정부안과 같이 그대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자구정비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인증에 대한 취소 근거를 정부안과 같이 제시하였고, 4항에서는 식약처장의 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근거를 두었습니다. 5항에서는 총리령에 위임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의3은, 송석준 의원님은 인증업무 등을 위해서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1항에서 설립근거를 두고, 2항에서는 법인으로 하는 근거. 3항에서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업무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고 4항에서는 정부․민간의 출연금 등의 보조근거를 두고 있고, 5항에서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수정의견에서는 14조의3에다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유사입법례의 예를 따라서 했고,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근거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인증의 표시입니다. 이 인증은 결국은 경제적 페이버(favor)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별을 용이하기 위해서 1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이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을 2항에서 통상의 입법례를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14조의5에서는 정부안과 같이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규정하면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식약처의 공무원 인증기관 업무조사 근거를 1항에서 두고 2항에서 정부안의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근거를 그대로 옮겨서 규정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은 청문 절차에서 제14조의2제3항이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인증 취소에 청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안은 추가하였고,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인증에 대한 수수료나 또 자격시험이 된다라고 하면 자격시험 수수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은 벌칙 규정으로서 산업표준화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거짓으로 유기농․천연화장품을 인증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또는 유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다음 30쪽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가 유효연장을 하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