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19쪽입니다. 표시․광고의 자율심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조 표시․광고의 자율심의 규정은 현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민간 스스로의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하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원래 자율규제의 개념은 규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계 등 민간 영역에서 일차적으로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도입된 역사적인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은 제고하되 부당․불법 광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여전히 정부에게 귀속돼 있고 이러한 제도의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와 정부 부분의 역할분담에 대한 제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체계의 제도적 틀에 맞춰서, 아래 그림으로 수정의견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율심의제에 있어서 식약처는 사전적으로는 이 법과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 기준 등 관련 제ㆍ개정을 마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등록 관리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사후적으로는 자율심의기구가 식약처가 정한 표시 기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권을 부여하여 소비자 보호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역할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같이 제안했습니다. 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의료법에서 논의하신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자율심의기구의 자율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제출하고 있는 식약처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에 자율심의기구의 재정적 독립성을 위해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의료법과 같이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정성 담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사후적인 감독을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한다지만 자율기구의 사전심의 기능이 워낙 재량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의료법 예에 따라서 자율심의기구 자체를 영업자조합 외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하고 또 자율심의위원회 구성을 이 법에 직접 제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다만 의료광고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은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광고, 즉 무형적, 정형성이 없는 사항에 대한 광고를 심의하는 겁니다. 반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대상은 식품, 축산물, 건기식품, 이런 실체적인 물건에 대한 표시와 광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차이는 의료법에는 없는, 아까 4조에서 7조까지의 표시․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실체적인 심의 대상 규범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쪽 조문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조 1항은 앞으로 총리령에서 정하는 건기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자율심 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였고 1항 단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율심의기구가 미구성되는 사태는 없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자율심의기구 구성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구성 시에 일시적으로 식약처가 이 업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단서에 두었습니다. 23쪽입니다. 2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자격 대상에 정부안은 영업자조합을 중심으로 했는데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3항은 자율심의의 심의규범․심의기준이 되는 것을, 표시․광고 기준인 4조부터 7조까지의 규정을 추가해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규범․기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영업자가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구속력에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5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해 주고 식약처 지원 근거는 삭제하였습니다. 6항과 7항은 식약처의 사후관리 감독기능으로서 자율심의기구가 표시․광고 기준에 위반한 심의를 할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와 7항에서는 당초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8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총리령 위임 사항을 두었고, 제11조는 의료법의 자율심의기구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심의위원은 10명에서 25명 이하로 하고, 1호부터 5호까지는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되 1호의 영업자조합에 종사하는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12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조는 자구․체계적인 보완․수정 의견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식약처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한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규정을 타 법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건기식위원회 등 위원회를 그대로 원용하는 법체계를 했는데 이거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수정의견으로 1항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다만 건기식․식품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설치된 위원회가 이 자문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2항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13조는 식약처장의 식품 등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