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형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령, 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 고시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규제법정주의 측면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총리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고시의 개정이 잦고 고시별 개정 시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품목별로 포장지 재고 관리 등 그런 많은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또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식품에 대한 올바른 표시․광고제 체계를 통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나 선택권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의 법률안 구성은 총 본문 30개 조문과 부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총칙사항과 표시․광고 기준에 관한 사항,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표시․광고 실증제 등 표시․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보칙․벌칙․부칙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안이기는 하나 식품위생법 등 현재 개별 법률과 관련 고시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나로 통합하는 입법으로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정부안에 대해서 정의규정 등 체계 자구적 보완에 중점을 두었고, 또 의료법에서 논의되었던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 규제체계를 체계적 보완을 하였고, 또 이 법 부칙에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 관리법, 수입안전 특별법에 해당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을 이 법 부칙에서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실증 내용의 개정은 반드시 그 법을 직접 개정해야 된다는 법사위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안으로 덜어내서 수정의견으로 같이 제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에 맞게 해당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4쪽, 조문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 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5쪽 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목적)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고. 2조(정의) 규정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인용 조문을 달아서 정의를 하고 있고. 6쪽입니다. 5호에서는 건기식법의 건강기능식품, 6호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을 인용 조문을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7호에서는 ‘수입식품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1호부터 6호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호에는 현행 식품위생법이나 건기식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9호에서는 표시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 호로 나누어서 두고 있고, 10호는 영양표시, 11호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2호는 광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13호에서는 영업자를 각각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수입식품관리법에 등록․허가․신고된 사람을 인용해서 정의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가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의규정에서 수입식품등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는데 표시․광고 기준이 되는 규제는 수입식품이냐 국내식품이냐 따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별로 특성에 따라 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7호의 ‘수입식품등’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입식품을 각 개별 식품 등에 포함․추가시켰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6쪽에서 7호의 ‘수입식품등’을 삭제하고 1호에서 6호로 자구 수정하였고. 8호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이 법 표시․광고법안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9쪽에 보시면 지금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서 6개 법안이 식품위생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에 같이 포함시켜서 간다면 이 6개 법안이 철회되어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그 법에서 논의를 마치고,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사안을 추가시키는 개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다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GMO 식품은 표시․광고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9호의 표시에 관한 부분을 개정안은 각 호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수입식품 정의규정을 삭제하였고 다목의 ‘첨부문서’라는 규정이 문구가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라는 식으로 개정안에서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8호․9호는 영양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로 원안과 동일하고. 10호의 ‘광고’ 규정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광고 매체와 광고 방법을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음성․음향․영상’을 수정의견은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는 식품 광고에 대해서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공정위 소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해당되고,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개별법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된다고 거꾸로 뒤집어서 규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