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항부터 설명을 드리면 직군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담당 공무원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인데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의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인정조사 시에 노인학대사례 발견이 가능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같은 경우도 노인 진료, 관련 업무 수행 시에 학대사례 발견이 용이하고, 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경우도 시설 또는 입소노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학대사례를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의 포함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5항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고의무 내용 숙지 등을 위해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입법례에서도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