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5개의 안이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은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종사자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예전에도 많이 다루셨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은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전혜숙 의원님 안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고. 양승조 의원님 안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 치매 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님 안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 함양을 위해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권교육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는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들어왔었는데 그 내용을 10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기관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 의무화 대상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재량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인권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에게 징수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례는 왼쪽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 1항은 인권교육의 의무화 대상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법에서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고 있는 것을 재량으로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은 인권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4항은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그리고 업무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항은 4항에 들어간 것에 따라서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