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항진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이 법안의 주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관서별 R&D 지출한도를 작성해서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둘째,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운영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셋째, R&D 예타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해서 기재위에서 역시 같이 연계해서 심의가 됐었습니다. 당시 소위 때는 같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첫째 사항과 셋째 사항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심의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셋째 사항, 예타 부분은 과기부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론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첫째 사항, 지출한도 작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에서 담으려고 했지만 논의 결과 거기에서 담지 않고 현행대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방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쪽도 같이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금 보시면 남아 있는 부분은 두 번째 사항인데, 일단 넘기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출한도 설정 부분, 제12조의2항인데요. 이것을 우원식 의원안은 개정안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을 국가재정법에서 담으려고 했지만 심의 결과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한다면 수정안과 같이 이 부분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삭제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에 출연(연) 기관운영비 포함하는 내용은 양 위원회라든가 양 부처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6쪽에 있는 자구 사항만 수정해서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있는 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현행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건, 박홍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쪽에 보시면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의 심의․조정 기능과 관련해서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또 과학기술전략회의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양 법안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과심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자문회의로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러 조문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문회의법 개정안에서는 국과심 폐지에 따라서 자문회의 기능이라든가 회의 구성 등을 재편하고 기타 조문 등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때도 논의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방향만 결론을 내려 주신다면 이에 따라서 나머지 심의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조문을 변경하거나 미비사항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은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보겠 습니다. 그래서 3쪽에 보시면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 개편이라고 해 가지고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국과심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대통령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로 이관한다는 내용, 이 기본 사항에 대한 합의만 되시면 7쪽 이하의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조문 정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 방향을 정리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 기타 정리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학기술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조문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