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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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6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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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의사일정 제1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3건의 법률안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님,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이 법안의 주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관서별 R&D 지출한도를 작성해서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둘째,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운영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셋째, R&D 예타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해서 기재위에서 역시 같이 연계해서 심의가 됐었습니다. 당시 소위 때는 같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첫째 사항과 셋째 사항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심의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셋째 사항, 예타 부분은 과기부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론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첫째 사항, 지출한도 작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에서 담으려고 했지만 논의 결과 거기에서 담지 않고 현행대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방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쪽도 같이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금 보시면 남아 있는 부분은 두 번째 사항인데, 일단 넘기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출한도 설정 부분, 제12조의2항인데요. 이것을 우원식 의원안은 개정안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을 국가재정법에서 담으려고 했지만 심의 결과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한다면 수정안과 같이 이 부분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삭제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에 출연(연) 기관운영비 포함하는 내용은 양 위원회라든가 양 부처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6쪽에 있는 자구 사항만 수정해서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있는 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현행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건, 박홍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쪽에 보시면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의 심의․조정 기능과 관련해서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또 과학기술전략회의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양 법안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과심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자문회의로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러 조문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문회의법 개정안에서는 국과심 폐지에 따라서 자문회의 기능이라든가 회의 구성 등을 재편하고 기타 조문 등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때도 논의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방향만 결론을 내려 주신다면 이에 따라서 나머지 심의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조문을 변경하거나 미비사항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은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보겠 습니다. 그래서 3쪽에 보시면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 개편이라고 해 가지고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국과심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대통령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로 이관한다는 내용, 이 기본 사항에 대한 합의만 되시면 7쪽 이하의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조문 정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 방향을 정리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 기타 정리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학기술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조문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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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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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오늘 두 가지 안건을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그 뒤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실은 과학기술계에서 생각했던 R&D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는 훨씬 더 롱 텀(long-term)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기관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단기적인 국가 R&D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붙임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 특히 인력 양성이나 이런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과학기술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안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정법률안이 그래도 그동안에 기재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재부에 너무 좌지우지되던 내용을 일부나마 과학기술계에 자율성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 심판론은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새 그림을 짜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법안 자체를 ‘개정을 반대한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계가 그동안에 많은 우려사항이나 기대사항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위에서 이 정도의 타협안을 낸 것이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것 자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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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고용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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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위원
앞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란은 있었지만 기재위의 의견도 반영시키고 해 가지고 정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R&D 지출한도 작성하는 것은 제외를 시킨 거지요? 그렇게 봐드린 거니까 저희가 여기서 더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신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 여기에 이렇게 심의 기능을 다 넣는 것에 대한 지적은 있습니다만 이 취지 자체가 전부 일원화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서 가는 거니까, 또 여기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자문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것이 가능하냐, 자문기구에서 심의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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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R&D 심의 권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기재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폭적인 권한의 이양에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과학계에서, 일단은 특별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R&D 예타에 대해서는 과학계 의견들 중에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더 중요한 게 실링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실은 95%를 저희가 배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처의 R&D 실링을 기재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 문제도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예산소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측면이 R&D 관련한 예산이 400억 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상임위부터 삭감돼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부가 이번 기회에 그런 전반적인 실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보고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관련해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어떻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통폐합하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유승희 위원
그러면 어떤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의미가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심의회는 그전에는 총리님이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주로 정책 방향이나 예산 이런 것을 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기속력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반영한다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자문위원하고 같이 통합하면서 대통령이 위원장님이 되셔서 저희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면에서……

유승희 위원
그럼 총리실은 거기에서 빠지는 건가요?


유승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장기적인 예산까지 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논의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새로 어젠다 세팅을 다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이제 국가심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거치게 되면 직접 대통령……

유승희 위원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문제는 국가심의회를 통한 경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유승희 위원
그래요?


유승희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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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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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먼저, 회의를 시작하는지 모르고 소위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얘기를 좀 못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일단 기재부에서 오케이를 한 것 같네요. 그것은 다행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게 이번에 기재부에서 오케이를 한 것 같으니까, 일단 협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기재부가 좀 양보를 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모두 다 완전 컨트롤을, 과기정통부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 기재부에서 마지막에 과기정통부가 주가 되어서 R&D 예산을 정하고 협의한다 그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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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예, 예타에 관해서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예,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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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됐고, 저도 고무적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벌써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지만 이것은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 자문회의에 대해서 자문회의는 근거법이 헌법이고 그다음에 심의회는 근거법이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그래서 문제 제기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서, 좀 더 폭넓게 해서 심의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 해석이 옳다면, 이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정부 기구들이 이런 식으로 자문회의와 심의회가 나누어진 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만약에 여기에서 심의회가 자문위 안으로 들어온다면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예, 그런데 이미 또 다른 자문회의에서 자문 말고 심의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회의체가 한 2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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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총리는 배제된다고 그랬는데, 정부 장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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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그 심의회에서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 심의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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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아니, 정부 부처 장관이 다 있는데, 이렇게 통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통합이 되면 대통령이 의장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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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현재 있는 심의위원회가 폐지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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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그렇지요. 심의위의 기능이 지금 자문위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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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는 총리가 의장이 되고 밑에 관계장관이 다 들어 있던데 그런 것 다 배제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아닙니다. 장관님은 들어가고요, 민간위원 전문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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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그러면 총리만 빠지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예, 총리만 빠지고 대통령이 위원장님이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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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총리만 빠지고, 민간 공동 들어가고 장관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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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충돌되는 부분이나 심의를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자문회의의 대통령이 되고 좀 힘을 실어 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니 일단 저희도 동의하면서 향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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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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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총리가 의장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었어요.

유승희 위원
갔다가 도로 온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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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위원
예, 그랬다가 총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이제 대통령이 해 주고, 자문회의는 자문회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좀 롱 텀인 그런, 그야말로 자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살렸으면 하는 게 과학기술계 의견이었고. 또 한 가지는, 부처 실링에 대한 것도 사실은 현재는 그냥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마이너하게 튜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처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부처가 더 중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조금 더 실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과학기술계 의견이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안 됐지만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키지만 그 노력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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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우원식 의원․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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