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형선 1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면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법의 활동지원조사가 종합지원조사로 바뀌게 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쪽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조는 아까 자립지원센터처럼 중증장애인 부분의 용어를 장애인 대상으로 바꾸는 것인데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 사안하고 같이 연장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고요. 7조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신청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이 법에 규정하느냐 그 법에 규정하느냐…… 그 법의 입법체계에 맞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안처럼 일괄 삭제하는 안이 맞다고 보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제되는 규정입니다. 활동지원조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규정을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규정이고. 7쪽입니다. 11조 부분은 수탁기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장애인복지법상 32조의5 제1항에 설치가 되는데 종합지원조사 업무를 수탁받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서, 관련 조항이 쭉 뒤로 가서 계속 그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고요. 8쪽 부분에는 이 법에 의한 활동지원조사, 7조2항이 삭제되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종합지원조사로 대체되기 때문에 32조의4의 규정 조문으로 대체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쪽의 20조, 24조는 아까 말했듯이 업무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38조의 수정의견도 이 법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같이 삭제되는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10쪽, 11쪽은 앞에 설명됐던 부분이고요. 12쪽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에 대한 적용례가 필요한데 이 법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조사를 신청한 자 중에서 수급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았으면 개정 규정에 따라 절차를 적용한다는 적용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