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위원 그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아동수당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아동수당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합계 출산율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40만 명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한 삼십오륙 만 정도로 신생아를 추정하는데 아마 올해가 우리나라 역대 최저가 되지 않을까, 한 0.07명 정도로 합계 출산율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초저출산국이 된 거지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으로서, 아동수당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동수당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고 당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정부안도 나왔고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나 이렇게 아동수당과 관련된 법률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이 출산율 제고에 실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액수가 10만 원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 또는 조세 지원 또는 저소득 지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들을 통괄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현금화돼서 내 손에 쥐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이 보육을 위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었지요. 거기다가 아동수당 10만 원을 플러스한다, 나는 이 정부안이 그렇게 크게 유인책은 못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되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아까 월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몇 세까지 지급할 것인가,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다 할 것인가 소득 수준에 차등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제기하려고 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안하고 양승조 위원장님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재정 부담을 국가적인 차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곱 분 의원님들의 안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주체가 국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에 대한 국가 책임성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체라고 그러는데 지방정부가 사실상 재정의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대해서 포항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눈앞에 닥치고 액상화 현상 심각하지요, 위로를 보내지만. 닥친 문제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국가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 놓고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지방정부한테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매칭을, 지방정부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책을 치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최소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지방 정부한테 상당히 많은 매칭을 떠넘기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기초연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파산합니다.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 이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내년부터 아동수당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돼서, 합의돼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