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 개의 법안 대안 축조심사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다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조문입니다. 1조(목적), 2조(정의), 그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재난적 의료상황을 저희가 김승희 의원안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등의 책무 사항은 김승희 의원안을 반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조(관장 등)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공단이 사업 관리․운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 6조(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계획을 포함시켜 수립을 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쪽, 7쪽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의 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 구성, 실무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9쪽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하고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4인 이내, 그다음에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4명 이내, 그다음에 4~6호는 죽 넘어가시고. 10쪽입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 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 이내 해서 총 2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8조(지원원칙)에서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난 후에 남은 금액을 이 법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9조(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되 개별적 사정 고려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다음 12쪽 넘어가시고, 13쪽 맨 밑의 10조(지급신청 등)입니다. 여기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쪽에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14쪽, 15쪽 다 같은 내용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의 11조(지급결정 등)은 지급결정의 절차․방법 및 통보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급 범위에서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3조(지급방법 등)에서는 지급 결정된 금액을 지원대상자 지정계좌로 이체를 하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밑의 14조(지급제한 등)에서는 거짓청구,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지급이나 또 사무장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쪽의 15조(압류 금지 등)입니다. 그다음 24쪽, 부당이득의 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제한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26쪽 넘어가고, 죽 넘어 가셔서 28쪽의 17조(구상권) 조항은 김상희 의원님안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18조(결손처분)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9조(재원 등)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금․보조금, 부당이득금, 그다음에 건보에서의 출연금과 지원금, 기금출연금 등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조(자료제공의 협조 등)에 있어서는 사업관리․운영의 주체인 공단을 자료제공 요청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1조(금융정보등의 제공)에서는 공단이 금융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쪽의 22조(조사 등)입니다. 이것은 지급 적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복지부장관과 공단이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이의신청 규정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시효,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복지부장관, 공단, 의료기관, 약국 등이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44쪽입니다. 26조(서류의 보존) 조항이고, 27조(업무의 위탁)은 위탁 주체를 공단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45쪽, 28조(벌칙)에서는 금융정보 등을 타 용도로 사용 또는 누설한 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6쪽의 양벌규정, 그다음에 30조(과태료)는 조사 거부․기피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47쪽, 부칙에서 시행일은 2018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조와 3조는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와 그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