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입니다. 우선 기업들의 절박한 심정에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금 정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정조치들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구제책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주주총회 결의가 무산됨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첫 번째는 우선 임기가 만료된 이사나 감사가 계속 근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법상 법원에 선임을 의뢰해서 경영진을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것은 형식적인 하자만 치유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이사나 감사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경영 의욕 저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입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재무제표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작용은 사실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곳은 대기업 위주이고, 지금 코스닥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또 하나는 코스닥 회사들이 주주 구성의 한 90% 정도가 지금 전부 다 개인투자자, 소액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주총회가 어려운 부분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네 번째의 문제점입니다. 주주권 행사 독려를 저희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또 위임장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회사들이 직접 방문하는 등의 노력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는 이러한 방법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주의 정보 중에 주소지밖에는 없습니다. 또 주소지에 방문했을 시라도 부재 시나 또는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주주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한 번 방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방문을 해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만난다고 해도 우리 주식시장의 특성상 주식 평균 보유기간이 코스피 시장은 약 5개월이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한 2.2개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을 기준으로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이미 주식을 매매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장회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금융위 대책에 따라서 주주총회일을 자율적으로 분산하고 또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3년간 연장되면서 저희들도 기업에 계속 적극적으로노력할 것을 권고했고 또 기업들이 그에 따라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노력과 금융위나 정부 관계기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법 개정 시까지는 조금 기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미봉책이지만 섀도보팅제도를 전자증권법 시행 이전까지만이라도 연장을 해 주시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상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이상의 더 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부가 얼마 전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첫 번째는 상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상법 개정 시까지 섀도보팅 추가 연장이 필요하고 또한 두 번째는 문제발생 회사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연장된다고 해도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봐서는 시기적으로 길어야 1년 9개월 정도입니다. 전자증권이 시행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유예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법 개정을 위해서, 또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페이지를 보시면 그간 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답답한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15년도 2월 달에 섀도보팅 연장 이후에 정책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은 전자투표나 위임장 확보, 서면투표 등을 통한 주주권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 두 번째는 ‘정책 당국은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자투표나 위임장 확보, 서면투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에서는 ‘합병 등 특별결의 사항도 섀도보팅 없이 무난히 처리했기 때문에 폐지돼도 문제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년의 동안의 통계를 다 조사했더니 90% 이상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해도 문제가 없는 회사들이 그런 합병 등 특별결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되는 회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라도 주주총회가 안 되어서, 결국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주총이 안 되어서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지금 그런 시장 조치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