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위원 문서로 하셔야 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문서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로 받아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사실은 여기에 붙어 있는 ‘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범위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이 세 가지로 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음식물을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경조사비를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선물을 다시 또 구분, 차등할 수 없는 것처럼 법문은, 제가 볼 때는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겁니다. 농축수산물을 별도로 그렇게 분리해 내는 것이 법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시행령으로, 이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농축수산물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을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관한,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 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전원회의의 과정에 대해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지요.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법제처에서 정부가 어떻게 이 법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으시고요. 만약에 그 문서상에서 이것을 그렇게 가르는 것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법을 개정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석은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