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위원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재정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 소위는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고 과학기술계 및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국가재정법의 골간, 즉 재정당국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는 수준에서 많은 절충들을 해 왔고요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마저도 위임할 경우 그것은 또 하나의 원칙을 깨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남겨둔 상태로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제법 의견 접근을 보아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오늘 원내대표 합의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었고 우리 간사들이 합의해서 원내대표한테 위임한바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논의는 그래도 기왕의 소위에서 큰 틀에서 가닥 잡힌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하고, 더구나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과방위가 논의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인가요, 거기에서 혼선이 안 생긴다는 전제하에 오늘 소위가 논의되어야 되지,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혼선되는 내용이 올라가서 충돌되어 버린다, 이것은 국회의 망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정부가 급하게라도 해 달라는 차원의 그것은 우리 소위가 최대한 챙겨서 오늘 회의를 급히 열고 하는데 과방위의 논의에서 기재위 소위에서 처리한 안과 다른 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말씀이 한마디씩 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자료에 따르면 13페이지 안은 저도 나서서 함께 조정했던 안이고 일정한 조건하에 예비타당성 권한을 과학기술부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합니다마는 현재 12페이지의 66조항은, 기금이나 일반예산 본안이나 똑같기 때문에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쨌든 이번 개정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안의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자는 안의 경우에는 이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경우 복지예산을 강조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복지예산은 사전 협의해라,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안보예산은 사전 협의해라, 교육을 강조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되면 재정법은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66조 하단 기금 관련 사항도 오늘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래도 절충도 되고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소위 위원장님께서 과방위에서의 논의에 있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있어서 오늘 우리 기재위의 처리 내용과 다른 혼선이 생기지 않을 그러한 점을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