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9일


조경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세종시에서 예정된 일정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조경태 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위원장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과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통제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존경하는 박광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1
이현재 위원
하나만……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고 차관이 답하셔야 돼요, 김 차관이…… 어느 분 소관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2차관 소관입니다.

이현재 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과기부에 위임하게 되면 자율성 측면에서는 아마 장점이 있을텐데 이게 선심 평가가 된다든지 또는 R&D 과제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할 경우에, 특히 시행령으로 하다 보면 더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우선은 선심 이쪽, R&D 평가를 실제 주무부처가 직접 평가할 경우에 그때 예상되는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우선 첫 번째, R&D 예타와 관련해서 예타 관련 지침을 수립할 때, 그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예타 대상 사업의 선정 여부 자체가 하나의 허들이 됩니다.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도,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도, 결정할 때도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었고요. 이것도 사후적으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의 R&D 예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탁 범위라든지 위탁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정부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지금 우려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선심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 또 R&D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 확실하게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실히 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1
조경태 위원장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승민 위원
이렇게 법이 바뀌면 실제 예타를 하는 주체는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우선은 현재 보면 예타를 실시하는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으로 계속 남고요 다만 위탁하는 부분이 있게 됩 니다. 그리고 R&D 예타를 현재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KISTEP에서 하고 있습니다.

2
유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뀌기 전에도 KISTEP이 하다가 법이 바뀌고 나서도 KISTEP이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1
유승민 위원
다만 관리가 기재부가 하다가 과기부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6
유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도는 법에, 오늘 아마 합의가 안 된 모양인데 지출한도를 하겠다는데 그건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합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출한도에 관한 부분도 요체는 뭐냐 하면 지출한도가 이쪽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따로 특별한 정부 내 조직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합의가 됐었고요. 다만 오늘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수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유승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2차관님이 이쪽 소관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동안에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이 선회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줄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완전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과학기술 분야 R&D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계의 요구도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소관 주무부처가 자기 손으로 평가하다 보니 일단 관대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선수가 심판을 겸임한다는……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제안을 하면 또 기재부가 들어주실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건 저희로서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아니, 한다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다른 부처에서 현재 요구하지도 않고 있고요 요구한다 하더라도 현재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수용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과학기술 분야는 특성상 보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그걸 전담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3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기재부에서 왜 반대했습니까, 그 특성을 잘 살려 줬으면 됐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완전 반대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기술성 심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예타 대상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도 현재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과학기술정통부가 담당하고 어디까지 다시 기획재정부가 담당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과학기술부의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과학기술부에 대한 예산편성권도 주십시오, 기재부가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 것 같으면요. 아무튼 기재부가 혹시나 국가 재정의 건전성의 둑을 허무는 데,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도록 유념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위원장님의 우려를 감안해서 충분히 집행 과정에서 유념하여 정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
조경태 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 자구 등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

박광온 위원
산회에 앞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당 원내대표단의 합의 발표가 있은 뒤에 정당 간사 간에 전화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간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3당 간사가 합의를 통해서 원내대표단에게 이걸 맡기지 않았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렇게 덜컥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 운영상의 큰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하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간사로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다 이루어진 마당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어려우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간사는 명확하게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원내대표단의 합의 부분을 위원회에서 완전히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점에는 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소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어느 부분까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추경호 간사의 어떤 철학적 문제가 있어서 합의에 장벽이 됐었는데 그 부분 또한 소위원회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던 차에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경호 위원님 또 김성식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저희 간사들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어떤 세심한 배려가 있도록 원내대표단께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념해서 이 문제를 바라다봐야 됩니다. 현재 여야에서 공히 국가재정법의 건전성을 위한 개정법안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지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1
조경태 위원장
그런데 혹시나 그 둑이 무너지는 전초일 수도 있다 하는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형권 차관과 김용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