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위원장 또 다시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우원식 의원․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인 관계로 의결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