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9일


신상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신상진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3기 위원 9명의 임기가 지난 6월 12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 9명 중에서 3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상로 전주기전대학 초빙교수,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박상수 전 KBS 심의실장, 이상 3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우원식․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심기준․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계속)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박홍근․김성수․신경민․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김성 수․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17시13분)

신상진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이은권 위원장입니다. 오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사항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이관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이은권 소위원장님 짧은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위원님들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유승희 위원
유승희입니다. 제가 법안소위 발언 중에 속기록에 남겨야 할 정정 사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R&D 기초 부문 예산 중에서 과방위 예산소위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40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반면에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감액이 400억 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 발언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단 R&D 예산 관련해서 과기부 권한이 당초보다는 조금 더 조정돼서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에 의해 2019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R&D 기초 부문 예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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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위원
제가 기록에 남길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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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위원
오늘 전체회의는 조금 이따가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국회를 총 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남은 법안들과 안건들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가운데 일부 내용은 위헌 문제라는 논의에 봉착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 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 큰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에 제가 큰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반대한다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기록을 위해서 남겨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에 근거해서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을 앞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문기구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자문회의를, 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권한을 자문회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법상 자문만 할 수 있는 기구가 국가 R&D 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 내역과 목표,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심의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명확한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에 심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렇게 심의 권한을 만일에 부여하려면, 사실상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개헌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법률 개정은 우리 입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자문회의와 국과심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리하게 자문회의로 통합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문회의로 이런 통합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일 이게 운영 과정에서 큰 변화가 생기지 않고, 또 전향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통합이 되지 않고 고위 공무원 자리 하나 늘리는 데 그치게 된다면 우리가 법질서도 무너뜨리고 국가 운영 체계에서 공무원의 운용 문제에서도 또 하나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던 여러 사항들이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전혀 잘못된 점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서 운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또 다시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우원식 의원․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인 관계로 의결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시행되면 주요 과학기술 정 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 예산을 과기정통부에서 배분․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그럼 장관님이 더 높은 거예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이 더 높은 거예요?

오세정 위원
아유, 의장은 대통령인데요. 의장은 대통령이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의장은 대통령님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의장도 장관급인가요?

오세정 위원
아니, 대통령이라고요.


오세정 위원
의장은 대통령이세요.

신상진 위원장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유승희 위원
알고 그런 거야, 모르고 그런 거야?

신상진 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변재일 위원
우리 대통령께서 하도 겸손하시니까 헷갈리시는구나. (웃음소리)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장관님의 위치는 뭐가 되지요? 참여가 안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위원으로요? 부의장이 있습니까, 제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염한웅 교수라고, 포스텍의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장관님보다 더 높은 거네요, 거기서는?

오세정 위원
그분이 비상근이지요?


신상진 위원장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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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정부부처 및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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