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9일


위원장대리 진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먼저 지난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사고 경위, 조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현안보고 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진선미․김철민․임종성․인재근․김현권․서형수․조승래․김정우․김동철․우원식․표창원․백재현․소병훈․김영호․박남춘․김영진․박홍근․이개호․민병두․송기헌․제윤경․민홍철․김해영․이재정․박준영․이용호 의원 발의) (15시18분)

위원장대리 진선미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소득․법인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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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부년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최고세율 등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감안하여 기존에 국세 대비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던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으로 3억 원 초과 시 3.8%, 5억 원 초과 시 4.0%인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4.0%와 4.2%로 상향하는 한편, 3000억 원 초과 시 2.2%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996년 이후 약 20년 이상 지방소득세의 세율이 국세 대비 10%의 비율로 계속 유지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법적 안정성 및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박순자 위원
행안부 김부겸 장관님하고…… 정부 측하고는 협의가 충분히 되신 거지요?

위원장대리 진선미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 회부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비용추계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존경하는 진선미 간사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 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국세와 세율체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월……

강석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진선미
강석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석호 위원
중요한 것은 다 마쳤으니까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강석호 위원
장관님, 어제 제8차 에너지수급계획 국민 대공청회가 여의도 전력거래소에서 열렸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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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제가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강석호 위원
잘 알지 못하시지요.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산업자원부에서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자치단체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탈원전에 대한 후속조치,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탈원전을 선언한 만큼 그 지역의 어려운 사항들, 예를 들어서 동해안 지역의 울진이나 영덕 쪽에 탈원전을 해 놓고 부지매입을 19% 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다 못한 지역 또 원자력을 짓기로 한 상태에서 멈춰진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타 사업을 넣든 국책사업을 하든 정부가 다른 부분을 하든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를 높여야 한다’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높이면 갈 데가…… 서울로 오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전부 다 시골입니다.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이제 내년 초 되면 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태양광을 하고 풍력을 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산이 다 깎여 나가고 하는데 허가가엄청나게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게 자치단체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께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지역의 시장․군수들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 초에 꼭 한 번 대화의 장을, 대책 마련의 장을 갖도록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해서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 그 사안은 산업부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들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거기에 어떤 주체로서 자기 발언할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서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정부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에너지 수급대책만큼이나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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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제도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났어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가지고…… 장관님께서 계속 그런 식의 스탠스를 유지하신다면 단계가 또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에 액션을 취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최소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입을 하다 중단된 지역이나 혹은 예정지로 묶여서 그동안 다른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부터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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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선미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장관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주무장관으로서 제천 화재참사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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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위원
처음부터 분주히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국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진상 규명이랄까, 어디가 문제가 되었 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늑장대처다, 소방청이나 경찰청이나 그쪽에서는 전부 그 동네에 사는, 한 동네에 건물 가까이 있는 기관들인데 이렇게 참사가 나도록 늑장대처를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만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진상 규명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디가 잘못되어서인지,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현장 대처가 늑장대처를 했는지, 아니면 평소에 소방당국이 안전매뉴얼대로 건물 관리에 철저히 하지 못했는지 진상 규명을 담당 장관님으로서 빨리 준비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분명하게 이 문제를 보고해 주시고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우선 경찰은……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회의 때는 물론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들이 다 합의를 보시겠지만 소방청장님과 해당되는 소방서 서장과 관계기관들이 모두 같이 동석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마 적어도 소방청은 그 입장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소방은 자체조사를 외부 민간전문가까지 참여시켜서 1월 1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내겠다 그러고, 제가 요구하기로는 지금 유족들이 더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0일까지 끌지 말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잠정적 결론이 나면 유족들한테 명확하게 소상히 밝히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이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진선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7년 상임위 회의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0일 1차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된 시점에, 1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현안보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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