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창석 공정 6번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상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 뿐만 아니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은 가맹사업법에 대하여만,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전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으며, 그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문인력․예산미비 등으로 필수적인 협의회 설치․운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협의회에서 상이한 조정결과가 나타날 경우 분쟁조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