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그야말로 이론적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형사사건하고 다르다, 경제사건은. 따라서 공정거래위를 둬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사건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방식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제도를 포기한다면, 저는 공정위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위상,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게 무의미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사건을 형사사건들하고 동일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을 책임지는 경찰과 검찰이 이 문제를 처리하면 되지요. 이것은 소위 근본적인 우리나라 법체계, 특히 경제법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제대로 없는 상황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