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03 자료 3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고시로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잠정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동구매, 공동보관, 공동운송 이런 것들은 경쟁제한 효과는 거의 없고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큰 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적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되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공동생산의 경우에는 이것도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적기는 한데 다만 공동생산을 계기로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판매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 유형에 비해서 경쟁제한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4쪽입니다. 4쪽을 보시면 각 분야별로 있는데요. 우선 대규모유통 거래 분야에서는 납품업체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판촉비용 분담기준, 상품 반품기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은 행위이고요, 그래서 허용이 되는 것이고. 공동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가격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은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담합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맹거래 분야에서는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에 국한하여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고요. 그런데 협의하면서 소비자 권장가격 등 부대조건을 함께 논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업체들이 공동으로 원사업자와 목적물 등에 대한 납품시기나 장소, 검사기준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허용되는 행위이고요. 대금의 지급방법, 기일․조정 요건 등을 협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도급업체들이 공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합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이 공동으로 공급업자와 대금의 지급수단,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낮은 행위이고 대리점들이 공동으로 공급가격이나 수수료 등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담합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