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9일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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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시급히 처리해야할 안건으로 선정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늘 안건은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상정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진선미․김철민․임종성․인재근․김현권․서형수․조승래․김정우․김동철․우원식․표창원․백재현․소병훈․김영호․박남춘․김영진․박홍근․이개호․민병두․송기헌․제윤경․민홍철․김해영․이재정․박준영․이용호 의원 발의)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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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지방소득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5억 원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세율을 1000분의 42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그 체계를 맞추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개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현안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7시27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급하게 회의를 잡는 바람에 김동연 장관 대신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2차관,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특히 R&D에 대해서 예타를 기재부장관에서 과기부장관으로 넘기는 건데 이걸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얼마나 급한 사안이길래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바로 오늘 처리를 하는지, 그 정도 급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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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가 새로 생겼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어서 국가 과학기술 R&D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에 관한 사안도 역시 그중에 일부분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R&D……

윤상직 위원
아니, 그랬으면 이게 기재위에서 빨리 통과시켰으면 됐지 뭐하고 있다가 이렇게 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었던 사안이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정당 간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지금까지는 이 연구개발사업도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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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예타의 권한은 앞으로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 과학기술부에 넘긴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권성동 위원장
묻는 것만 대답하라니까. 지금은 과학기술부에서 안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다 주관해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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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도 일정 부분 역할 분담을 해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과학기술부에 위탁한 적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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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과학기술부에 기술성심사를 위탁해서 과학기술부가 기술성심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R&D 전문기관을 사실상 관리하는 부분은 이번에 과학기술정통부장관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대부분 위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액수가 많은 것은 기재부에서 하고 적은 것만 넘길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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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한 100개 사업이 가령 예타 대상으로 신청됐다고 하면 한 30~40% 정도만 예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 큰 허들인데요. 앞으로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예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수립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수립할 때도 역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를 보완한 부분은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위탁받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예타 위탁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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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수정한 게 있나요?


권성동 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진 차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김성수․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7시32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성동 위원장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유영민 장관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입법조사관을 비롯한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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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위원
아니, 과학기술기본법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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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위원
이것도 했어요? 하나만 보고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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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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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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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건강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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