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지방소득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5억 원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세율을 1000분의 42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그 체계를 맞추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