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대리 김해영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위반 공급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 홍익표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제윤경 의원, 정인화 의원, 심상정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 박찬대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기선 의원, 심상정 의원, 김경수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 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에 맞추어 4․19 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제원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