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위원 거기에 어떻게 300t 넘는 배를 다니게 합니까? 폐쇄했어야 돼요. 낚시어선배 조그마한 것 다녀도 돼요. 저기는 거의 항내 수준입니다. 10노트 이상 달렸어요. 5노트 이내로 제한했어야 돼요. 5노트 이내로만 제한되면 비록 전방주시 안 했어도 그리고 충돌해도 전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만 내는 다 5노트로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 12노트 곱하기 1.8 하면 거의 시속 30㎞로 달립니다, 저 큰 배가. 영흥 수도 당연히 저렇게 큰 배 못 다니게 했어야 돼요. 신고업, 당연히 허가업 만들었어야 돼요. 이것 안 했잖아요. 15년 연구용역 권고사항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표 보세요. 맨 뒤에 보세요. 1년에 낚시어선 가시는 분 340만 명입니다. 340만 명이 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4500척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 이번에 난 사고는 우연의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적 요인에 너무 지금 비중 두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사고하고 똑같아요. 해수부의 제도적인 문제 전혀 대책 세우지 않았고 출동 능력 제가 보기에는 제로다, 제로. 지자체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아요. 계류장에 배 묶인 것보고 정말…… 저도 옛날에 항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중․삼중 계류에 출동할 것 맨 밖에 내세워야 되고, 그것 기본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것하고 배 묶여 있다는 것에 정말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하시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반드시 해서 출동 늦게 하면 큰일 난다 이 인식을 줘야 돼요.(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를 들어 보이며) 이것 뭔지 아시지요? 이게 신형 구명조끼입니다, 14만 원짜리. 지금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이게 다 보급돼야 돼요. 과거의 4만 원짜리 이 조끼 실제로 갈 때만 차고 현장에서는 움직이기 싫어서 다 벗습니다. 이런 것 지금 정부에서 30% 대 주고 있어요,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