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신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어선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고 개요, 대응 경과, 유가족 지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사고 개요는 해양경찰청에서 보고드릴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대응 경과입니다. 해수부 상황실은 해경청으로부터 12월 3일 06시 34분 사고상황을 접수한 후 장관 및 간부들에게 문자로 전파하고 07시 08분 장관께서 해양경찰정책관과 통화하여 1차 지시로 현장대응 철저, 구조장비를 총동원하여 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였습니다. 07시 39분에 행정안전부와 위기경보발령 사전협의 후 07시 40분 어선사고 위기대응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옹진군청에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사고 수습에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07시 50분 장관께서 해양경찰청장과 통화하여 구조요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2차 지시를 하였습니다. 10시 20분 장관 주재 해상수색․구조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11시 20분 옹진군 진두항을 방문하여 수색․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12시 30분에는 차관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16시에는 국무총리 주재 낚시어선 전복사고 대책회의, 18시에는 장관 주재 인천․세종 간 중앙사고수습본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실종자 구조활동 총력 대응, 사고수습활동 만전, 장례 지원 철저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후 장관께서는 옹진군청의 지역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인하대병원, 시화병원 등을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육상수색 현장, 항공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길병원을 방문하여 생존자를 위로하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중부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발견 후 장례 지원 철저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지원, 장례절차 지원, 민간어선 활용 수색 지원 등을 위하여 중수본 현장지원팀을 사고 당일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배치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경기도에 사고대책반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직접 사고현장에 직원을 배치하여 유가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망자 안치, 빈소 설치를 위해서 옹진군, 해수부, 해경청 합동으로 병원별 지원반을 구성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초 안치된 병원에서 희망지역 병원으로 이송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빈소가 설치된 병원에 사망자 거주지역 시도 공무원을 배치시켜 원활하게 장례가 진행되도록 지원하였고, 장례비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옹진군에서 예비비로 1인당 500만 원을 우선 지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5일 7명, 12월 6일 4명, 금일 3명이 발인하여 지난 5일 추가로 수습된 오정섭 선장을 제외한 14명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상자 7명에 대하여는 치료와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퇴원 시까지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어선업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 관리권한 조정 방안입니다. 당초 낚시어선업은 연안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연 340만 명이 이용하는 레저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 제도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들이 주로 어업(허가)와 낚시(신고)가 혼재되어 있음에 기인하고 있는바 분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낚시객이 승선함으로 어선보다는 다중이용선박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승선정원 감축 및 복원성 기준풍속 상향 조정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뗏목과 자동식별장치 등의 안전장비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어선의 안전성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강화, 선원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영업시간, 영업구역 및 낚시통제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협수로 통항 안전을 위해 어업인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를 선정하여 맞춤형 통항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