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위원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정당에서 그 비례대표 명부 작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문제지요. 정당에서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부를 작성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정당들이 해 온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당헌․당규에만 맡기지 말고 정당법에다가 공천하는 그런 절차, 과정 이런 부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으면 국민들도 ‘아, 저것 말아먹지 않는구나. 비례대표 줘도 지도부 몇 명이 나눠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믿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 대안까지 마련해서 정당법에다 넣으면 어때요, 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