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위원 지금 우리 정개특위가 거의 마지막 시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이전 정개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한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감되고 마감되고 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어떻든 꼭 여야 간에 합의를 잘 이루어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발전의 길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조금 그 차이들을 좁혀 가지고 반드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거법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에서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만연된 지역구도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현재 우리가 비례의석 수가 적고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현재 선거를 하면서 의석이 배분되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어떻든 지역구도 정치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방향에서 또 사표를 최대한 방지해서 민심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가자라는 의미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분석해 보고 또 반성하면서 발전시켜 나가 보자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안들 또 청원 제기된 내용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다만 저는 지난번 2소위에서 우리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당 투표가 일정 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동형으로 하다 보니까 정당후보자가 하나도 안 되는 불합 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비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연동형만 100%를 고집할 게 아니고, 하나도 없는 경우가 문제라고 한다면 병립형과 연동형을 적당한 비율을 섞어서 하다 보면 정당 투표에 의해서 배분되는 경우도 나온다, 하나가 없는 경우는 절대 방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를 배분할 때 100% 연동형으로만 배분할 것이 아니라 병립형과 연동형을 섞어서 일정 비율을 두어서 배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면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어느 정도는 또 수용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봐지고요. 또 300명을 늘릴 거냐 아니면 300명을 고정하고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해야지요, 현역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다 보면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은 거기에 또 반발할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 뜻에 의해서 300명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제시한 300으로 고정하고 2 대 1로 해서 100명 정도를 비례대표로 가자는 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국민들을 팔아서 100명 이상 넘어가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대신 그러면 우리 것을 내놔야지. 우리 현역 의원들 것을 저는 내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300명 이상으로 넓힐 거냐, 아니면 도저히 설득이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못 한다면 우리 스스로,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양보를 해서 우리 것을 줄이든지, 지역구를. 그래서 대개 지금 보면 저는 그것을 절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300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박주현 의원안이 편차를 2 대 1보다는 높게 잡아 가지고 253 대 63으로 해서 316명으로 고정하는 거지요. 초과의석을 더 이상 316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아니면 16명도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거라고 본다면 300명으로 고정시키면서도 지역구를 줄이자 이거예요. 지역구 줄이는 방법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줄일 수도 있고, 더 좀 수용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이 폭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와 있는 안들 보면 대개 권역별이 더 많네요, 명부 작성 기준을 보면. 권역별이 전국 단위보다는 더 많으니까 할 수도 있고, 4건, 5건의 청원도 만약에 비례의석을 100석 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권역별도 검토 가능하다, 전국 단위가 원칙이겠지만.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초과의석 문제 아까 독일 예를 들면서 김재원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 있으면 초과의석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도입을 하자 이거예요.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초과의석 문제는. 그래서 어떻든 방향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부분부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가지치기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논의를 좀 이어가면서 절충을 해서 뜻을 모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