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권기원 7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욱 의원님, 김승희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안이 발의하신 28항, 31항, 32항에 해당되는부분입니다. 1쪽에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의 웹사이트 외에 모바일 앱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모바일 앱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 보면―1쪽입니다―다만 과기부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쪽 보시면 그 의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보시면 현행은 제32조에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그 1항에서 ‘인터넷’ 그다음에 ‘웹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민경욱 의원님은 ‘정보통신망’ 해서 인터넷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그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확대하고 있고. 김승희 의원님 안도 비슷한데 정보통신서비스 대신에 ‘웹사이트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렇게 해 놨고, 윤영석 의원님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32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것은 개정안을 다 받는 것으로 했고 그런데 ‘웹사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기술적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웹사이트와…… 다음 쪽입니다. 4쪽의 맨 우측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접근성에 한정해서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다른 법에 있는 겁니다―(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그러니 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김승희 의원님 안을 일부 받는 것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4쪽의 32조의2 이 부분은 품질인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기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역시 비고란 맨 우측 하단에 보면 현행대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건데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웹접근성 품질인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게 과기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는 현행과 같음으로 해 가지고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해서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웹접근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쪽, 6쪽,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대로 다 하고. 그다음에 9쪽,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부칙 2조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해서 경과조치가 있는데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대해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경과조치 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봐서 수정의견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개정안에 보면 1조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6개월로 하는 게 법 시행 준비기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상진 의원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시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제품의 설계․제작․가공 시 보조기구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2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래 개정안에서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호환성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제품의 호환성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리고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계속 노력하는 게 돼서 ‘이 경우’로 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봐서 ‘다만’ 대신에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3쪽에는 현행과 같은 것으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