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이용호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래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 취지는 중지 기간을 미래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을 최소 1년 이상 중지하도록 해서 해당 번호가 불법행위에 다시 이용될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저희들 수정의견 제시는, 3쪽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개정안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한한 전기통신번호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중지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그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또 밑에 보시면 번호중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서 050번호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지대상 번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밑에 있는 현행의 ‘전기통신번호’ 그걸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050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항은 명령에 따를 의무를 제1항과 같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가지고, 1항에서 벌써 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에 따라야 되는 거고, 2항에는 현행을 좀 다듬어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쪽의 제104조제3항 2호의 문안을 좀 다듬어 가지고 번호 중지 대상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을 추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에. 다음은 홍의락 의원님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은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중케이블을 운영하는 데 기여할 걸로 보이고요. 2쪽에 저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현행에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돼 있는데 ‘생활안전’도 포함시키는 게 과기부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서 난립된 공중케이블로 감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안전 이 부분은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 수정의견에 반영했습니다.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덕광 의원님 안 보시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일본식 한자 표현인 ‘응하지’와 ‘1회에 한하여’를 ‘따르지’와 ‘한 번만’ 이렇게 일본식 한자 표현을 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원안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항 이은권 의원님 안 보시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주요내용에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고시에 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입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서비스를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고. 2쪽 보시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봤고, 8쪽 참고자료에 고시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6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상향 입법해서 3쪽의 대비표에 수정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수정의견은 과기정통부의 의견도 참고해 가지고 사업규모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하위법령으로 각 서비스별 의무제공 사업자를 정할 필요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추가시켰습니다. 수정의견 부분 제32조의6 1항 읽어 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부분이 과기부 의견 반영한 겁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서 1호로 규정했는데 1호는 왼쪽의 현행 32조의6 1항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후단 신설한 부분은 과기부 의견을 좀 반영해서 4쪽 보시면 우측에 2018년 3월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이 곧 시행 예정인데 이용 계약 체결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지만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쪽 맨 위에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개정안 5쪽입니다. 개정안 2항 1호, 2호에 있던 것은 수정의견 4페이지 2호, 3호로 위치를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2항,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 이것은 용어 약칭을 함에 따라서 전부 붙여 쓰는 게 맞아 가지고 그렇게 정리했고. 5쪽도 마찬가지고, 6쪽 우측 비고란 보시면 과기정통부 요청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과기부 의견을 반영해서…… 4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추가한 부분인데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4항 5항 6항 7항 이렇게 죽 계속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입법례 10쪽을 보시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3항 보면 유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쪽 맨 끝의 7항 부분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과기부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