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위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 한 46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수는 사실은 청년들이겠지요. 사회에 첫 진출한 청년 노동자들이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어쨌든 간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필요성은 다 공감하실 것 아닙니까?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양극화되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을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 임금으로 상승해야 된다, 이런 요인 때문에 이번에 16.4% 정도가 인상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업소득 255% 증가한 반면에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그쳤다―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정도고―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도 70%와 5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최근의 최저임금 제도개편 방안을 보면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숙식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하다, 최저임금의 기본을 흔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