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윤관석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위원장 윤관석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과 1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를 개최하여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외 42건의 법률안과 10건의 청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하 여 주제별로 심사한 결과 13개 사항에 합의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시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선거공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는 문구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되 확성장치․옥외집회에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자동동보통신(ARS)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둘째,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상투표에 활용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가 포함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를 고지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허위 작성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당 1500만 원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