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1․2항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대안으로 이 부분들은 폐기하는 걸로 의결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