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32쪽 의약품안전국 소관입니다. 32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 대중매체 광고비 관련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이 필요하다는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33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마퇴본부로 일원화하고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도 식약처에서 마퇴본부로 복귀시키면서 예산은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 의견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2억 감액사업은 철회하셨습니다. 하단에 마약류 예방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 쪽입니다. 12개 시도지부 마약류예방상담센터 상담원 인력을 현행 17명에서 52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19억 7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 입장입니다.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소유예처분자가 2018년도에 2100명이 예상됐는데 예산은 320명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을 교육하기 위해서 3억 2900만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업인데 같은 내역의 2건의 현행 유지안과 증액안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보고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대국민홍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 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정부안을 원안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