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식품안전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중소 매장 시스템 장애 지원 등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다음,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페이지 중간인데,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주류안전관리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이 HACCP 인증을 받도록 정책을 유도해 달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다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이 1억 87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HACCP 인증지원사업은 12페이지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떡류에 대해서만 70% 적용하고 있는데 타 국고보조율처럼 50%로 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6억 원 감액했고 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에서 계산 착오로 6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에서, 페이지 중간입니다. 식품가공업에 대한 HACCP 적용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HACCP 관련 시설 유지․보수비와 또 재인증 대상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