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위원 따끔하게 무엇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따끔하게 얘기드릴게요. 아주 폐부를 파는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강의하는 내용이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홍보사업 예산안, 페이지 55쪽을 보시면 불량식품 근절, HACCP, 그다음에 식품표시제도, 건강기능식품 관리, 저나트륨―나트륨에 대한 저감도―또 국민영양관리, 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이것도 나와 있어요. 앞서서 통과된 홍보비도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대국민 홍보, 마약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기서도 홍보해야 된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런데 또 강의자들이 얼마를 벌었습니까?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8월 말까지 불과 만 2년 동안에 590건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질책도 받고 견책도 받고 했잖아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강의 다니는 게 무슨 관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관련된 업무에 소관된 것을 다 홍보한다는 강의 다닌 게 그게 결국은 대국민 홍보 아니었습니까?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홍보비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개진해 가지고 다 받아 가실 생각을 하세요,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청렴의식의 결여, 또 전문적 재능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강의가 결국은 이 홍보비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대한 홍보와 강의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18년도 식약처 16개 홍보사업은 재능기부 형태의 외부강연과 너무 유사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왜? 국정감사를 우리가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숙의가 됐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의 50%, 23억 몇 천만 원을 지금 감액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수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감에서도 그 관련 내용의, 저감도에서부터 영양관리에서부터 마약류 감독부터 이런 것을 다 했는데, 해 놓고 나서 이것을 홍보비로 떡하니 더 달라? 말이 됩니까? 이것 대안 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