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된바, 조직의 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은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특히 농협의 경우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4년의 임기는 장기적인 업무 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산 432조 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 8000명, 조합원 229만 명을 둔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 증진사업 등 회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임원 선택권을 보장하여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회장의 비리와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우려는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사업권한 삭제, 비상임화, 직무의 위임․전결 등으로 상당 부분 이미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만을 수행하는 회장의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총 100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모를 3000㎡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법안을 심의 의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 농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농어촌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농어업인과 농어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농정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농어업계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여 농어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법안을 부디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한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은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수협의 경우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됨에 따라 1조 1580억 원에 이르는 모든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를 중앙회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동 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해야 할 여건입니다. 따라서 중앙회는 수협은행의 경영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업인을 위한 수협으로서 일관성 있는 사업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장기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둘째, 다른 산업의 경우 사유재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 및 판매가 소유자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구조이나 수산업의 경우는 공유재인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업인 전체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바다 환경을 보전하고 어족 자원을 후세에게 물려 줘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는 수산업 자체로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업인의 대표자인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바다 환경의 보전,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어업인의 자조 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재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외에 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하여 과열․혼탁․불법 선거를 방지하는 한편,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법안을 심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