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재봉 117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아시다시피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공청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뒤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청회 때 진술인들이 한쪽은 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국토부 소관 골재채취법과 상충 부분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9페이지, 거기에 참석했던 권석창 위원님께서는 석재산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 제정안으로 제정법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제정안이 적용될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또 김현권 위원님께서는 석재산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허가 부분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를 푸는 것과 또 이 법에서 진흥하는 것과의 관계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산림 석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차별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120페이지, 그래서 이 법 쟁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에는, 석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석재사업자’ 용어가 나오는데 석재사업자는 산지든 하천이든 공유수면이든 골재를 재취해서 가공하고 활용하고 선별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석재사업자에 대한 등록 부분이 국토부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산림청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조문이 8조1항 조문에 국토부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산지에서 쇄골재용으로 파쇄․생산하는 사업이라 하면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이분들은 다 골재채취업자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게 하면 이중등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국토부가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내놓은 안이 바로 밑에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쇄골재용으로 산림, 하천 등에 있는 암석 등을 채취․가공하려는 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석재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이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넘어가고, 122페이지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마찬가지로 석재산업을 발전시켜서 임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석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용어 정의하고 석재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다만 수정안에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여기의 ‘석재’라는 용어 정의가 산재관리법 2조4호에 있는 석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법안을 살리고 제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산지관리법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석재를 수입하고 채취․가공․유통․판매하고 그런 모든 석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으로 조문 정리를 124페이지에 해 놨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제3조입니다. 여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석재산업 진흥계획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126페이지는 이 제정법안이 다른 법률과 관계에 있어서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고, 127페이지 석재산업 진흥을 위해서 산림청장은 5년마다 진흥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석재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방안도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석재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서 교육훈련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법에, 개발진흥법에 나와 있는 법들이 보면 석재산업 기술과 관련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조항들을 대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의2에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