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재봉 다음 49페이지, 5번입니다. 여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납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은 황주홍 의원님안과 이만희 의원님안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황주홍 의원님안은 이렇게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림청장이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의원님안은 행정청, 이 취소권한이 있는 그 청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받은 기관은 여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관 간에 권한 행사에 관한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만희 의원님이 제시하신, 취소권을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이만희 의원님 개정안대로 산림청장이 취소를 기관에 요청하면 그 기관이 따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