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 법을 좀 계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수정의견을 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정운천 의원안에 분뇨배출시설과 매몰지 확보를 축사의 허가요건으로 규정을 했는데 매몰지 확보, 그러니까 이게 살처분의 방법을 매몰방식으로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돼요. 질병 시 꼭 매몰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몰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살처분 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에 허가에 매몰지 확보를 전제로 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김성찬 의원안에 도로인근, 축산 관계시설 인근 등을 허가제한구역으로 상향입법한다.지금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놨어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 또 입법으로 이것을 규제한다라는 것은 이중적 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전국의 조례가 지역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계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