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171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 이개호 의원, 김현권 의원,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입니다. 입법 배경과 의원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배경에 대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서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치 근거와 관련해서 4개 의원안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기능과 관련돼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에 관련된 사항, 농어촌 지역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관련 사항 등 여러 가지 사무와 기능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172쪽에 구성과 임기에 관련돼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과 30명으로 두는 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으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에 관해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부터 2년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와 관련돼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된 내용과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관련돼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기구 및 인력과 관련돼서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 그다음에 전문위원 등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과 운영 결과 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반기별로 국회 소관 농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는 지난 공청회 때 나왔던 내용으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는 공청회 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76쪽에는 지난 제354회 국회 9월 19일 날 농림축산식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으로 위원님들 세 분의 의견을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음 177쪽에는 본격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법 제정 필요성에 관련돼서, 필요성 측면에서는 민․관․학 등 다양한 분야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범정부적 민간 협치기구의 필요성 또는 유사 위원회 조직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찬성과 반대 논거들을 저희들이 요약하여 정리해 놓았으며, 그 밑에는 관련 주요 위원회 개최 실적과 구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었던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178쪽에는 농어업 관련 주요 위원회로서 3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로서 예시적으로 대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에는 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관련되어서 기구표를 저희들이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180쪽에 목적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네 분의 의원 안에 각각 농어업 발전 도모 및 국민 보호 등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 제정 목적에 농어업이 국가의 기반산업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과 그다음에 위원회 기능을 축약해서 저희들이 목적 조항에 예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81쪽 목적 조항에 위원회 역할과 관련 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182쪽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돼서 황주홍 의원 안을 제외한 3건의 제정안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촌 지역 발전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통합 조정하는 안을 저희들이 183쪽에 수정의견으로 죽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와 관련돼서 황주홍 의원 안에서 15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고, 3건의 제정안에서는 3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규모와 관련돼서는 관 주도 정책 수립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범부처적 논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구성 위원을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188쪽에 예시하였습니다. 187쪽에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위원장이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타 입법례를 감안해서 위촉권자와 해촉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191쪽에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는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집 요건이나 정족수 등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하는 내용으로서 당연직위원 수를 감안해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194쪽에 예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6쪽에는 지원기구 및 인력과 관련돼서 위원회 지원기구로서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의 설치 근거 규정과 관련돼서,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사례 등을 감안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돼서는 사무국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다음은 203페이지에 관계 기관 협조 및 운영결과 보고와 관련돼서는 필요 시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해서 위성곤 의원 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운영결과 보고와 관련돼서는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그다음에 대통령 보고하고 반기별 국회 농해수위 보고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그다음에 위원회 의결사항의 구속력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두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입법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국회 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예시하였습니다. 207페이지에는 기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여론수집이나 지역위원회, 비밀엄수 그다음에 시행일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208페이지부터 2010페이지까지 예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