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김현권 의원․위성곤 의원․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실효적 권익보호 도모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입법례에서도 재정지원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성평등의 원칙 신설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윤소하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평등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5조에서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도 이미 기존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황주홍․김현권․위성곤 의원안하고 윤소하 의원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돼서는 찬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찬성 의견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등의 찬성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으로서는 행정안전부하고 지자체 등에서 행정기관 조직․정원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안은 계획과 실적의 연계성을 높여서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을 내실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다만 용어가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간소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안은 황주홍 의원하고 김현권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자문회의를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개편하려는 내용으로서 현장 의견 반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명칭과 관련해서 심의 기능의 명시에 관한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명칭을 심의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시도 단위 자문위원회 폐지보다는 중앙의 개편 방향에 맞추어서 심의회로 변경․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여성농어업인 및 단체 대표의 비중을 과반으로 명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현행처럼 부령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18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 지원근거 마련과 관련돼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지원사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 차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행의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중복 규정의 우려가 있고 농어업인이 아닌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지원이 배제되는 문제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와 관련된 사항으로 김현권 의원하고 윤소하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출산의 경우에만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님께서는 출산 외에 교육을 추가하고, 윤소하 의원은 육아와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육아부담 완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는데, 다만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돼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육아․교육 등의 경우 출산과 달리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대규모 재정소요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가활동이용권 지원근거 마련과 관련돼서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련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규정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문화활동 기회 제공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지원 대상의 중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여성농어업인의 소득활동 및 토종종자 육성 지원근거 마련 사항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교육 등에 관해서 일반적인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