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위원 예,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 지원금에 관한 겁니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전파, 반파, 소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450만 원, 한 1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년 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수해, 풍수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진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혀 지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법률뿐만이 아니라 하위 법령도 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법을 제안했는데요, 현재. 지진은 집이 흔들리는 겁니다. 집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평생 모은 재산 모두가 집 하나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집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9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새롭게 현실에 맞춰서 물가 상승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될 듯해서 본 위원이 최대 3억으로―대한민국 표준 집 가격입니다―그래서 3억의, 정부 지원금을 80%까지 해 달라는 특별법을 일단 제출한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임시거처 마련하는 것하고 지원금을 줄 때 세입자와 집주인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의연금도 문제가 되는데 의연금은 지금 실거주자한테만 줍니다.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주는데 월세와 전세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세든 분한테 임시거처도 마련해 주고 있고 의연금도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번에 복구를 해야 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집 소유자,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