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박덕흠 위원
저는 그런 부서라도, 인허가의 민원 또 사업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허가가 지연되면 그만큼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덕흠 위원
그런 쪽의 감사를 무작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 한국행정연구소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7.8%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감사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5만 8156건, 그래서 감사원이 지난해까지 총 아홉 차례의 소극행정 민원 감사를 실시하여서 징계․수사 요청 등 119건만 처분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극적인 민원처리 실태 감사, 표에 나와 있습니다. 소극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재량을 남용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는 식의 악성 행정 처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드렸는데 이 소극행정에 대한 부작위 감사를 활성화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소극행정은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소극행정의 원인이 감사원의 감사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명감 있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행정 이것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감사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개인명과 기관명이 모두 익명으로 기호화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박덕흠 위원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공무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관과 개인명이 전부 다 무작위인 기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난수표 해독하는 것 같고 또 범죄 드라마를 보는데 마치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가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사생활 비리가 아니라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저지른 공적인 비위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익과의 이익교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개인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지만 기관의 경우에는 그게 프라이버시로 보호할 만한 성질인 것은 아니다. 다만 기관을 특정할 경우에 개인이 자동적으로 특정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명을 공개하는 것은 별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 감사원은 이런 취지로 공직자 공무 비리에 대한 정확한 기관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재심의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80건이었고요, 16년에는 127건, 17년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20건. 재심의를 청구하 는 건이 계속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원법 제38조3항을 보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30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인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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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
13년에는 303일 정도였는데 올해 8월까지는 374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일에 걸친. 그래서 이 문제는…… 재판도 상급심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어떻게 해 볼 것인가 이런 문제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원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늘어지면 관련되는 모든 기관이나 모든 당사자가 굉장히 시간의 지체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으실까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도 있습니다. 권리구제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감사원의 업무량이나 인원,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국민들께서 그런 불편을 덜 겪으시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 직원들은 굉장히 밤도 새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 이런 문제가 근본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행자부하고 또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 하나, 제가 감사요구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올해 10월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에 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직원들의 책상 위에 캘린더가 붙어 있는데요, 국장급 정도 되면 ‘오늘은 어느 부서하고, 오늘은 어느 부서하고’ 해 가지고 거기 달력에 싹 붙어 있어요. 이것 자료도 제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진 자료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도……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 하면, 2005년도에 한번 보도가 있었어요. 국장이 직원한테 밥을 사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 직원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국장한테 밥을 사 주는 이런 관행들이 2005년도부터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공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합니다, 하급 공직자들은. 자기 시간도 뺏기고 왜 국장하고 내가…… 내 돈을 들여 가지고 밥까지 사 줘야 되나, 사실 이것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에는 김영란법 위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보도가 됐었는데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국감 때 지적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까지도, 최근에도 제가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까지도 그 관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감 때 현장에서 아마 공무원들도 다 듣고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이러한 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악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 감사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원장님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감사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 점도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그리고 보충질의, 1차 추가질의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청문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차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분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 있으시면 거수로…… 전원 다…… 이쪽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추가질의 신청을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하셨기 때문에 신청하신 다섯 분들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다섯 분의 추가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4대강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번에 네 번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먼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하는 이런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원법에는 대통령이 감사원에다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지시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법에 근거가 없지요? 법에 근거 없는 지시를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이게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공익감사청구 형태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제가 후보자께 물어본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걸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게 감사원에 대해서 직접 지시했다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당초에 얘기한 원문을 보면 감사원에 지시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현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아마 그 내용은 법률적인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표현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그 워딩 자체만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곽상도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후보자가 처갓집 재산으로 판사 생활을 죽 해 오시면서 정말 판사로서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저는 없다고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상당히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법하냐 위법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시했다고 하면 위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취지이신데 이런 것 같으면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가 사실상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장이 되시거나 하면 직원들한테 감사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는 감사청구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해서 이번 4대강 감사가 엄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론 내려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감사했을 사안인지 여부까지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개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지요.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없었어도 감사했을 사안입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지시하실 때 6개 보를 상시 개방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지시가 됐지요? 그 당시 문안에……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보 개방에 관한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것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곧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감사합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아마 수질에 관한 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6개 보 상시 개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지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법하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지금 현재 감사 진행 과정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수질에 관한 것도 감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다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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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후보자께서 법원에서 하신 그런 내용으로, 그런 업무처리로 감사원을 이끌어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독립성․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시고 과거에 법관으로서 했던 일을 그대로 되풀이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나요, 더 할 수 있나요?

우상호 위원장
더 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합의는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될 감사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본인도 물론 오늘 여기서 여러 번 약속하신대로 특별한 각오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만 직원들도 같이 새 감사원장님의 자세에 못지않게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업무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최근에 감사원 직원에 대한 청렴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청렴하다’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22%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청렴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28.9%로 ‘청렴하다’라고 인식하는 분보다 더 많다는 현실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으로서는 많은 반성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통계를 보면 비위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에 1건이었던 것이 금년에만 최근까지 적발된 것이 6건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과거에 2015년에 7건이었지만 이것이 좀 개선되는 듯하다가 방심하는 동안 누구보다도 공직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될 감사원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다시 또 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새 정부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적폐청산이라는 큰 어젠다를 내세우면서 말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나라다운 나라,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일 본업에는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만일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감찰대상이 되는 기관보다 감사원 자체의 공직기강 확립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비위유형도 음주운전에서부터 심지어는 뇌물수수까지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잡아서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의 위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감사원의 대국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감사조치 결과 자체가 우선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고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이사진들의 업무추진비 감사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좀 과도했다, 소위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 대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시정요구액이 2354억 정도가 미집행, 1조 2000억 원 정도를 시정조치 예고했는데 2354억 원이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변상 판정 요구하지 않습니까, 비위가 있는 공직자들한테? 그것도 5년간 약 133억 원이 됐는데 미집행액이 무려 96억 원에 이르러서 미집행률이 72.2%에 이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변상 판정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하셔서 감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그리고 그 처분 자체가 수용성 있게 특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감사 결과의 이행 실효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노파심에서 민감한 한 말씀 드리고 아까 이어서 할 건데요. 후보자님은 좀 민감한 질문에는 비켜 가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판사 시절에는 판결을 하면 1명에서 때로는 몇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전 국민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원법 34조의2를 보면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사청에서는 자율적으로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원의 위상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보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의 사건처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 요구나 개선 요구 아닌…… 이런 시정 요구, 개선 요구는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권고나 통보를 한 경우에는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현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장석춘 위원
그러면 방사청이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그 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생사여탈권의 문제가 된다는 소리지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받아 버리면 수사 내용도 열람할 수 있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하면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막혀 있고 또 무기 이런 부분은 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급이라든지 뭐 어떤 식이든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체 측면에서는. 그리고 국가 기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언론에 호소도 못 하고. 여러 가지로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상 영장 없이도 감사에 필요하면 민간기업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검찰보다 뛰어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기 개발 사업처럼 특화된 분야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사업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사 결과의 통보나 권고는 책임 관청이, 이를테면 방사청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질책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개선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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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위원
오늘 만약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가시거든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실적 채우기 감사라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자칫하면 국가 경제도 그렇고 그 기업한테는 존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파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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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런 부분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한번 해 주세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도적으로, 감사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연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책임감, 전문성 이런 부분이 우리 감사원에서 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위원님 좋은 충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후보자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대강 사업 네 번째 하는 정책감사 이게 참 무리라고, 대통령 지시도 법상에 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윤상직 위원
더 고약한 것은 감사원에서 이것 문제 있다라고 하고 또 언론이 지적하니까 공익감사청구 들어갔어요. 환경단체가 감사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것 되겠어요? 그렇게 꼼수 부리는 것 감사원이 받아 줍니까? 뻔하게 아는데 감사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KBS 이사들에 대해서…… 법인카드 쓴 것 있잖아요. 그것 직권 감사를 했었어요, 안 그러면…… 그것도 또 노조에서 하니까 공익감사청구 형태로 했지요? 노조에서 했잖아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게 훈령상 감사 요구로 들어왔는지 공익감사청구로 들어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상직 위원
노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노조에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윤상직 위원
노조는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공익감사청구는 아니고 아마 훈령상 민원 요구, 감사 요구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다 감사원에서 감사하시면 그것이야말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 문제뿐 아니라 이제는 시민단체로부터도 막 휘둘린다…… 그것 아니잖아요? 후보자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제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다면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감사다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누가 뭐래도 압니다. 이 정부의 신적폐입니다. 누가 몰라요, 그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압니다. 감사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면 이것 확실하게 선 그어야 됩니다. 떼법, 여론을 통해 가지고 감사청구하고 거기에 또 호응을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 어느 나라 감사원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아까 감사원의 직무감찰, 공직기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관계 부처, 행정 부처 가 보시라고요. 공무원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뭐 국세청은 세무조사 잘못했다 해서 지금 해당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이 의심된다 해서 검찰로 넘기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것 제대로 감사 안 했다고 내부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검찰에다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 압니다. 특히 박승춘 보훈처장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했습니다. 여권 눈에, 여권에서 볼 때는 눈엣가시입니다, 가시. 이것 보복한 겁니다. 정무직입니다, 보훈처장. 보훈처장이 직무유기로 직원들에 의해서 수사 의뢰 당하는 것, 정말 이것은 아니올시다. 후보자님, 부디 감사원장 되시거든 ‘이것은 아 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신껏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저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충고라고 생각……

윤상직 위원
후보자께 하는 질책은 아닙니다, 제가. 과거, 지금의 감사원 행태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어쨌든 감사원을 포함한, 또 후보자인 저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충고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윤상직 위원
됐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지금 민주당 대표실에 가 가지고 농성 중이지요? 이 양반 지명수배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민노총 가 가지고 방문했을 때 배웅을 했어요. 이것 법을 위반한 사람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어떻게 백주에 장관을 배웅합니까? 이게 법치주의가 바로 선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좀 문제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추가적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후보자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관별 징계위원회가 훈장, 포장, 표창, 모범공무원 등 공적을 참작해서 징계를 감경할 수가 있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포상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재판 과정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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