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접한 사건인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8월까지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를 했는데 그 연구 업체에 대해서 감사원 평가가 개발 시험평가 결과 조작과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3개월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것을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방사청은 그대로 또 처분했고, 그래서 이 업체로 보면 필수 오류 수정 작업을 감사원에서는 조작이라고 판단하고 단순 오타를 허위 문서로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원에서 2급 비밀로 지정해 놓아 버렸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이것을 열람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러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처럼 방산 업계의 억울하다는 이 호소, 청와대의 국민 청원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요. 이것 다시 감사원에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원이 국방 분야, 특히 무기 개발 사업 같은 이런 부분을 보면 현실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관들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틀에 맞춰 놓은 끼워 맞추기 식의 감사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타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순환보직의 원인도 있었고요.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무기 개발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무기 개발 전문가를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하고, 그렇지요? 또 막대한 예산이들어가면서 전문성은 떨어지고 관련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