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때도 지적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KBS 언론노조가 감사 요구를 하니까 뒤늦게 다시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또 감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또 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말 중요한 감사 대상들이 많은데 이미 벌써 통상 감사 과정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이 갑자기 중요한, 특별감사반까지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로 KBS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사는 하지요. 하는데 적발해서 이것을 갖고서 해임이나 파면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처리된 사례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강규형 이사 같은 경우 340만 원 정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 공정성이 필요하지만 특히 처분의 결과는 뭔가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반의 심각성과 정도에 비해서 처분의, 그야말로 이사진에 대한 해임 인사 처분을 요구하는 이런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