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박덕흠 위원
후보자께서 국가재정법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되시면 국무회의 등에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법 규정에 정해진 감사원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고생하십니다. 후보자께서 답변 자료를 내신 것을 잠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통해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지만 실질적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감사원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을 포함해 뇌물수수, 피감기관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등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다만 청렴성과 공정성, 품위 등은 감시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백혜련 위원께서도 이것 관련된 질문 하셨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 직원의 비위와 관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되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그것을 감안해서 엄중히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 동일한 사건일 경우에 피감기관보다는 훨씬 더 가중처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가중처벌이라고까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다 높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그것이 사실 그 정도의 말씀 가지고는, 보다 높은 윤리성 이 정도 가지고는 뭐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내용이어서요. 가중처벌 같은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이원욱 위원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되겠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무거운 책임을 진다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 범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중에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 식으로 입장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가 2008년도에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거기에 보면 합법성 감사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결문을 냈고요. 그래서 다수의견은 헌법에서 위임한 감사원법에서 감사원의 권한을 폭넓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수의견이었는데요. 3인의 소수의견은 위임사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기에 합목적성 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자치사무까지 합목적성 심사를 하게 되면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이 반대의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93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한 25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실제 이번에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 내용 중에서 여야가 가장 폭넓게 합의 보고 있는 내용이 지방분권을 확대하자, 지방자치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많은 내용에서 거의 합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이 개헌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치사무까지 감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현재 법령의 규정이나 해석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매년 몇 군데씩 집어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도 굉장히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례상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물론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치사무마저도 우리가 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서울시의회가 있는데 그들이 하면 되는 문제를. 그래서 공무원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헌법상에 가지는 권한, 감사원법상에 가지는 권한 문제를 떠나서 행정을 하시는 데, 감사 업무를 하시는 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차원을 다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서울시장이 임명한 감사실장이 서울시장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지자체의 모든 감사가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기관의 장이 자기의 준사법기관화시키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공적인 영역에서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별도로 뽑고 감사를 별도로 뽑는데 그 제도보다도 못한 거지요. 하다못해 동네에서의 친목회마저도 감사는 별도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보다도 못한 거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렇게 보신다면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래서 감사직렬을 별도로 독립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는 생각인데 그럼으로 해서 지자체라든가 모든 공적 기관이 폭넓은 감사의 제대로 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도개선 할 점 있으면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후 보충질의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화장실도 좀 다 녀오셔야 되고 또 이후 진행에 대한 간사 간 협의도 필요하고 내실 있는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16시17분 계속개의)

우상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여야 간사단 사전 합의에 따라 5분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관예우 문제, 동양그룹 현재현 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후보자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절차적인 것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온 고위공직자들의 대부분이,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건 자체는 아무런, 외부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의 이면에 있는 절차적인 과정에는 이렇게 사적인 인연이 얽혀 있는 사람들이 전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고, 전관예우만은 근절해 달라고 하는 국민이 50%가 넘는 통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못 했느냐? 왜 못 했겠습니까? 그 절차에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켰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제시키는 절차를 법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절차에 들어오는 것을 중지시키고 못 오게 했어야지요. 가령 미국만 해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판사한테 와서 그 관계되는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 그것 신고해서 변호사 자격 박탈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 줘야 되는데 못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을 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면 감사원 쪽에서 봐야 될 시각이 또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청하고 공정위 같은데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 회사에 있다가 퇴직한 공무원들하고 만나는 것을 신고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이미 행정부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처 쪽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지금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행정부처도 마찬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정위하고 서울교육청에서 직원들은 퇴직자를 만나거나 하면 만난 사실을 신고하게 하고 어떤 업무적인 관련이 있어서 얘기 듣거나 하면 그걸 신고하는 제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신 우리 후보자께서 아직까지는 법원 판사니까, 법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적이 없잖아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원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배당을 하거나 이런 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동양기업 현재현 씨 사건 같은 경우 당사자들이 승복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이런 절차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됐고, 아직까지도 기피하고 제척하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원에 가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처가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느끼고 법원에서 잘못됐던 것 이것을 행정부처 쪽으로 가면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전관예우 근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해 주시기를, 제가 사례까지 다시 한번 말씀 다 드리고 했으니까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점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오전에 제가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재산 증여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죽 말씀드렸는데, 설명 자료로 해서 부인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에 미기재했다고 하는 게 세 개 있고 기재했다고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증여받았다는 것을 기재했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은 인정하신다는 취지입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재산 신고 당시에 총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세세한 내용까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몇 부분은 그 내역이 누락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누락된 것 일부분은…… 미기재라고 한 게 지금 세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결과적으로는 누락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 변동 사항에 있어서, 12월 31일 현재의 총액만 신고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누락이라고 봐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시지요.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금태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를 비롯해서 재산은닉 등 불법 행위에 쓰인 차명계좌에서 나온 소득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 절차를 최근 밟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나온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율 90%로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데요. 국세청의 이런 조치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이에 대한 추가 과세 필요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도 같은 것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차명계좌에 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금태섭 위원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하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많이 됐지만, 재계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재벌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등에 대해서 국세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과세 대상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실명법에는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는 차등과세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국세청이 비실명계좌에 대해서 차등과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국세청이 재벌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해서 또 그 과세 대상이 되어야 될 비실명계좌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과소 징수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 재벌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보시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유념해서 엄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다음은 감사 도중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아직 감사원 실무에 익숙하시진 않으실 텐데요,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전에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못 하게 되고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아마 무거운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서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감사원 또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에 통보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금태섭 위원
지금 그 기간 중에 22건, 37명입니다.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가 시작된 다음에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가 시작된 후에 사직하는 경우인데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메르스 사태 때 문형표 전 장관입니다. 이때 당시에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주말, 휴일을 반납한 채 최일선에 있던 복지부 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를 받은 사람 합계가 16명인데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입니다. 그런데 문형표 장관은 실질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해서, 그 전에 옮겨 갔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금태섭 위원
그래서 옮겨 간 다음에 문형표 장관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구속돼서 형을 받으신 것은 알고 있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재판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말하자면 이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 때 똑같이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미리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감사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감사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 시작 전에 공직자가 사퇴했더라도 비위 행위의 정도, 필요성, 시간 등을 봐서 함께 감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최소한 통보해서 다음번에 공직을 가는 데 있어서는 고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규정상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게 규정이 좀 미비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경진 위원
후보자님,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3% 정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
김경진 위원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령 대출이자로 20∼48%까지를 받는다라는 경우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차용한 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1
김경진 위원
차용을 해 준 사람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렇습니다. 대여자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1
김경진 위원
요새 형사사건 중에 대부업법에 위반되는 깡패 사채업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20~40%까지 이자를 받아 가는 주체가 회사의 대주주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회사법상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라 고…… 제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아 가는지, 아니면 그게 불법적인 소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김경진 위원
약정계약서에 따라서 받아 가는 거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단순한 대여금이라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1
김경진 위원
부적절을 넘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여지는 없을까요?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1
김경진 위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2011년도에 감사원에서 민자사업자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라든지 전국 여기저기에 민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2
김경진 위원
우리가 속칭 맥쿼리라고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맥쿼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지금 여러 가지 펀드들의 형태로 들어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한 게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군인공제조합이라든지 공적인 연금기구를 같이 끼고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금은 투자만 하는 주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대주주의 형태로 대체로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대주주인 국민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결국은 이 펀드를 조성해서 들어오는데 후순위채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20~48%까지 받아 갑니다. 그러면 후순위채라고 하는 데 집중을 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나면 맨 마지막에 그걸 찾아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도의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까, 채권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김경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민자사업의 경우 MRG 조항이 있습니다, 최소수입보장 조항. 최초의 사업 단계에서 예측했던 수입의 몇 %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리스크가 큰 후순위라고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일정 금액의 수입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부도가 날 수 없는, 말만 후순위지 실질적으로는 완벽한 보장채권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채권입니다. 이것을 후순위 채권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자를 20~48%까지 가져갑니다. 자, 법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회사의 대주주들입니다. 이것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법률적인 결론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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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때 2011년도의 감사원 결과는 뭐냐면, 이게 세법상 회사의 비용을 크게 처리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 점에 관련해서 국세청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정도의 감사원 의결 주문에 그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를 했던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최초의 수입 기대의 양에 대한 뻥튀기성 이런 부분을 아예 차치하고서라도 후순위채라는 말도 안 되는 형식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20~48%까지 이자를 받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가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새 나가는 돈이 수천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사정기관의 수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감사원에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구체적인 사안을 잘 몰라서 즉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제가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
김경진 위원
취임하신다면 반드시 MRG SOC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행히 최근에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아마 법사위 통과했으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에서도 이런저런 자료를 들어다볼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자료 접근이 쉽고 용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부분이 국가의 돈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유념하겠습니다.

3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후보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감사는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적 요구․기대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많이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렸지만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 그것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뭔가 좀, 과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감사였는가 의문이 갑니다. 우선 감사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기관운영감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때도 지적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KBS 언론노조가 감사 요구를 하니까 뒤늦게 다시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또 감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또 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말 중요한 감사 대상들이 많은데 이미 벌써 통상 감사 과정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이 갑자기 중요한, 특별감사반까지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로 KBS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사는 하지요. 하는데 적발해서 이것을 갖고서 해임이나 파면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처리된 사례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강규형 이사 같은 경우 340만 원 정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 공정성이 필요하지만 특히 처분의 결과는 뭔가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반의 심각성과 정도에 비해서 처분의, 그야말로 이사진에 대한 해임 인사 처분을 요구하는 이런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된 진행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송석준 위원
한번 자세히 좀……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차후에는 그런 류의 논란이 없도록 제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유념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정말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그동안에 해 오셨듯이 공정하고 정말 법적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상기 현 법무부장관도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시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상 조치하고, 그런데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있었지만, 현 법무부장관의 이런 사례도 고려하셔 갖고……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아마 당사자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심의 청구에 대해서 취임하시면 공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국민적 기대에 정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처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또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신호가, 왜 소리가 안 났지요, 삐 소리가? 1분 30초가 남아 있어요. 다시 1분 30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넣어 주세요, 2분.

송석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공정하게 이렇게 또 보상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원 고위직 출신의 재취업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보면 4급 이상의 고위직 감사원 출신 공무원 31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재취업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송석준 위원
본 위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재취업을 하는 자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평생 전문성을 기르고 경륜을 키워 온 분들이 그야말로 어떤 걱정 때문에, 예를 들면 부당한 전관예우라든가 이런 몇 가지 우려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는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그것은 과거에도 한때 논의가 있었지만 그야말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위 위헌적 소지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관련 부문에서 오랫동안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서 경험을 살려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취업은 허용해 주되 취업 이후의 부당한 취업 후 활동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한국판 로비스트법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취업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 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취업제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을 살린다는 문제와 함께 직무 관련성 때문에 야기되는 퇴직했던 기관의 업무의 적정성이나 청렴성과 관련된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그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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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성 장관 비율이 30%가 넘으면서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사원의 여성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여성 불모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율을 보니까 여성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34.5%인 데 비해서 감사원은 22.5%입니다. 고위감사공무원으로 가면 그 비율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고위감사공무원 중 여성은 2.7%,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6.4%, 그래서 이것도 전체 공무원의 평균에서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후보자님께서는 감사원에 특별하게 여성 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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