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나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인데, 가령 지금 특별감찰관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법 자체는 지금 현재 액티브(active) 한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가 초창기에 민간인 신분 자격에서 지금 비밀취급인가도 없이 국정원 내부 자료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금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 아닌가―물론 또 검찰의 수사 판단이 있겠지만―감사원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석준 위원께서 KBS 문제를 얘기했는데 KBS 파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KBS를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장악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해 왔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한다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1000만 원 상당을 문제 삼기 위해서 감사원이 나서서 KBS 이사 하나에 대해서 이 카드 사용이 사적 사용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의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감사 또는현재의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감사,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장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염두에 두고 계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