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타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넘겨보면요, 전통적인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는 교원노조와 연합을 했는데 ‘해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정년제도를 약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과급을 기초로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미교육연합회는 32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요. 공무원노조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본다면 특정 집단, 특히 공공성을 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언뜻 우리나라의 일반적 정서로는 이게 과연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정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만들어 온 정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단체와 공적 조직의 지지를 받을 때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등 일반적 문명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정당 가 입이나 정치활동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덴마크나 스위스 교사들은 교사직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해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 중에서 출신 경력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것을 흔히 법조인 또는 교수를 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덴마크나 스위스 등 선진 사례에서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직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의문을, 문제 제기를 해 봤더니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교육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것은 특정 정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리적 의사를 도출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어서 교사의 의회 진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까 그 두 장의 사진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응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정서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되돌려 본다면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냉정합니다. 교원을 포함해서 직업공무원이 전체 유권자의 3%,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관련 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듣고 싶어서 이 정도로 줄이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차용하시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어떨까요? 관련된 입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의회가 고민을 하겠지만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또는 그간 법률가로서의 소신으로서 헌법을 해석해서 관련 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되고 또 적용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