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위원 아니, 앞에 저것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합니다. ‘국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이러고 시진핑 알현’, 이것을 선거 때 막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첫 만남에 모텔 가자더라. 너무 조급하다. 하태경 폭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거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어요. 이런 글을 써 놓고, 이렇게 유튜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이 본다고요. 그리고 매출은 네이버보다 훨씬 큽니다. ‘킬러 이재명, 신보라 의원 떡실신’, 신보라 의원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나가면 이거를 걸고 있으면 신보라 의원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나경원 횡설수설’, 이것 한번 들어 보시면 나경원 의원 횡설수설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이석현 의원보다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 반대에 열 받은 백혜련, 주광덕 때려잡는 백혜련’. 이런 것이 클릭이 되고 선거 때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그냥 치부할 문제인가? 후보자 비방죄를 보게 되면 진실 플러스 공공의 이익이 위법성의 조각사유거든요.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이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고의적 목적. 그런데 이런…… 이것 내리세요, 주광덕 의원 명예훼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성향을 짙게 띠고 있는 사실상의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낙선하게 될 목적…… 또 이 내용을 들어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이것 틀려고 그러는데 저에 대한 쌍욕이 나옵니다. 저 사람 국회에서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들었을 때 저를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낙선되게 할 목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후보자 비방죄로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관련된…… 한번 들어 볼래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비방하는지. (녹음 재생) 욕이 많아 가지고. 삐삐가 많은 게 이게 쌍욕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 명예훼손 못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이런 정말 허접한 인간들이 하는 방송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뭐하고요. 제가 만약에 출마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후보자 비방이거든요. 이 사이트에서는 저를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이 유튜브가 일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하면 민주당에서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의원 발의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관련되어 가지고 의원 발의는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