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법신뢰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요즘 판결, 구속적부심, 영장 이런 것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과도한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나 저는 일차적으로 사법부가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재판을 충실히 해서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었다면 아마 설령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이런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수는 그게 잘못됐다고 탓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아까 사법 신뢰도와 연결돼서 그런 비난을 가했을 때 실제로 거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동의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분쟁 해결에 있어서 최종 판단기관인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다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써서 만든 분쟁 해결기관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승복하는 문화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다투게 되고 또 다시 헌법소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게 될 테고 분쟁비용이 더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원 내의 소통 문제입니다. 특히 영장이나 적부심 결정 관련돼서 어쩌면 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까 판사들 각자가 처리기준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심한 편차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 그 편차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법관 간에 서로 소통해서 유사사례에 대해서 서로 양형을 비교해 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현재에 있어서는 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물론 통계화돼서 동명 판결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참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판사 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특히 형사법관, 영장전담법관 또는 적부심사건 처리 재판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좀 더 원만히 이루어지고 유사사례를 통해서 서로 비교도 해 보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