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가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판결을 하거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바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전관예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형사재판을 받아 본 국민들은 많질 않거든요.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또는 다른 민사사건을 하거나 국민들 다수가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전관예우도 하여튼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그런 사례의 전형이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법원이 정말 힘 있는 소수, 기득권, 또는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다수의 노동자들, 서민들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엄격하다, 물론 전관예우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원이 그럼에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서민들인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 청소부 이런 사람들의 임금문제․해고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너무나 무책임․무관심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대법원에서 지금 최장기 미제사건 30건 중에서 14건이 다 이런 사건들입니다. 통상임금사건, 해고무효사건, 체불임금 등 전부 노동사건들입니다. 이것 관련해 갖고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노동사건의 경우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계속 접수돼 관련 사건에 대해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적으로 정리․검토․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임금 몇 푼 받으려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임금 몇 푼을 더 받겠다고, 그게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먹고살아가는 생명줄인데, 정당한 대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청구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접수한 지 4년∼6년의 시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안양시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5건이 있는데 이게 6년째 계류 중에 있어요. 주식회사 한영의…… 택시기사들 4년 8개월 지금 계류된 게 있고, 제일여객 노조지부장 통상임금 소송이 5년 11개월째 있고 그다음에 메트라이프 해고무효 사건 이게 지금 5년 11개월째 있고 서울대병원 퇴직금 청구소송이 5년 3개월 중에 있습니다. 이것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4년∼6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건을 대법원이 방치하면서 대법관들께서는 늘 소수자․약자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