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확보가 돼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뉴스테이 76개 사업장은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등록이 되어 경우에는 종전 법을 적용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규정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박스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뉴스테이 사업은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구법 적용 기준이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현재 15개 사업장이 있는데 15개 사업장 모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구법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총 11개 촉진지구 중에 4개 촉진지구가 민간이 제안한 촉진지구입니다. 이 4개의 민간 촉진지구는 이미 현재 모두 사업승인 완료가 되어서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가 하겠다라고 하는 공공촉진지구는 저희가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민간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LH 택지공모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개 사업장이 이미 등록이 완료돼서 구법이 적용되고 7개 사업장이 아직 구법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절반인 12개 사업이 구법이 적용되고 나머지 12개는 아직까지 내용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 택지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나머지 7개 사업장이 현재 기투위 심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음 단계인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단계로까지만 이것을 풀어 주게 되면 나머지 7개는 기한 내에 리츠 영업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정비사업 연계형 12개의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가 수정안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까지만 도달하게 되면 구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경과 규정을 두게 되면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다 구법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칙을 하나 더 나눠 드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