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없는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도에 대한 비용 보조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하천에 수목이 삼림 형태로 방치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수목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수목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다시 전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해서 이러한 하천은 임․전대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하천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이 명확히 인식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사유지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전대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유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홍수관리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항을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임․전대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러니까 임․전대를 받은 사람은 사실 무단 점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전대한 자도 과태료가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는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하천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임․전대 규정 등 관련입니다. 주민들의 임․전대 관행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유예기간 1년 정도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행위들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개정안에서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적절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 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 목적 관련해서는 가축 방목․사육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하천점용허가의 금지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반려 목적의 동물을 위한 시설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서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안으로서 이 개정안의 취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4대강에 건설된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내년 말까지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그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때, 그리고 이 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를 명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시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리규정을 정할 때는 현재도, 지금은 법 사항인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훈령 수준에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그것을 법의 영역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조치명령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개정안에서는 지금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협의회를 법률에 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하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때 이를 사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운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