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승기 86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 대상에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주로 신체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주거약자를 포함하려는 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매입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개별 규정으로, 10조 1항이라든지 제12조 등등으로 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건설뿐만 아니라 매입의 필요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정부의 재정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현재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 주거지원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합 운영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